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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2028년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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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2028년 대혼란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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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만기 시작...보험요율 상승ㆍ재가입 거부 가능성 제기

[의약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개정 보험업법)으로 오는 2028년부터 혼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사에 환자들의 진료데이터가 쌓이면, 2세대 실손보험이 만기되는 2028년부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약계와 금융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약계와 금융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인해 2028년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현재 4세대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보험들은 모두 1년 주기 갱신ㆍ15년 만기로, 이후에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2013년부터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2028년 이후, 201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실손보험은 2030년 이후, 2017년이 기점인 4세대 실손보험은 2032년 이후 만기돼, 재가입을 해야 한다.

2세대 실손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8년 이후에는 강제로 4세대 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하는데, 2024~2025년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전산화돼 모두 보험사로 전달되면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재가입시키면서 쉽게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소액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정보의 축적이 일정시간 경과하면, 앞으로 보험 재가입 거절, 지급 거절 등에 활용돼 가입자의 불만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이미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전해진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만 청구하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약계가 반대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보건의료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에서도 반대해온 법안”이라며 “소액이라 청구되지 않아 보험사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낙전수입’ 감소가 명확한데,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금융위에선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청구한 정보로 인해 추후 재가입이 도래되는 시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미래에 도래할 일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인 금융위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방만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둘러싼 의약계와 금융위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행보에 강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이미 각 협회별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시점이 있어 실질적인 위헌소송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별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와 구성한 TF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핀테크 업체로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장을 아우르면서 법을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의지가 금융위에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매번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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