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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병’ 급여화에 ‘신중’, 시범사업 결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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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병’ 급여화에 ‘신중’, 시범사업 결과 지켜보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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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개정안에 의견...간병 지원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 논의 선행돼야

[의약뉴스] 의협이 ‘간병’ 급여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협이 ‘간병’ 급여화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협이 ‘간병’ 급여화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400~500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많으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비용부담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간병비가 11.4% 늘었고,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정리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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