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응급의학회 "무너지는 응급의료,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요"
상태바
응급의학회 "무너지는 응급의료,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08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지원율 하락, 전문의 이탈 심화...응급의료법 면잭 초항 논의

[의약뉴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김인병)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송금지법과 응급실 의사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전문의 이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병 이사장, 송명제 총무이사, 이경원 공보이사, 김수진 수련이사가 참석했다.

▲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송명제 총무이사, 이경원 공보이사, 김인병 이사장, 김수진 수련이사.
▲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송명제 총무이사, 이경원 공보이사, 김인병 이사장, 김수진 수련이사.

먼저 김인병 이사장은 학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학회 본연의 사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여년 전 이 땅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젠 거의 모든 병원에 응급의학과가 개설됐다”며 “현재 2600명의 전문의와 600명이 넘는 전공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발전과 국제적 학술 교류에도 힘써 2009년 아시아응급의학회학술대회를, 2012년과 2014년 환태평양 응급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2019년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0월에는 학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재난의학회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세계응급의학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속에 우뚝 선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내세웠다.

이어 “학회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완성시킬 것”이라며 “학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10월 아시아태평양재난의학회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응급의료 현안 속에서도 전공의 교육, 수련, 고시 관리와 전문의 연수 교육에 충실하고, 응급의학의 학문적 연구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 본연의 사명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회 임원진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수진 수련이사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79%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떨어졌는데, 지원율 하락의 이유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대우 부족, 응급실 업무 과중 등의 문제와 함께, 중증환자 치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조차도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학병원에서 환자보는 것이 두렵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으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학과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환자 치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현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내기 위해선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병 이사장도 “전공의 지원율이 79%인데, 2022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2014년에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던 당시 전공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응급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1년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응급실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어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법률 항목에 세부적인 면책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면책 조항을 확실히 넣자는 의견이 있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학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의협과 공조하고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면책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병 이사장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판결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어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위험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CT를 일상적으로 하는 등 진료 왜곡으로 방어 진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