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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처방전 수용 행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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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처방전 수용 행동지침 마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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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마련, 시범사업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처방 불가 대상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하고 있어 국민 건강과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처방전을 조제 불가 처방전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는 시범사업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외에도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 관련 처방 병의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 처방전 ▲마약류 등 처방금지의약품 등을 불가 대상으로 꼽았다.

또한 평일 주간에 동일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의 처방전도 시범사업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위법 소지가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접수될 때, 환자들에게 조제가 불가한 이유를 잘 설명한 뒤 문제의 처방전 사례를 시약사회 법인폰(010-3568-5811) 또는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HxlFpxj)에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없는 비대면진료와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를 강행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몰고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의 약료행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의 양심상 조제가 어렵다”며 “환자 건강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장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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