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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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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실 재확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0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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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신속한 응급의료시스템 작동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은 안타까워"

[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안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실을 재확인했으며, 너도나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경원 공보이사.
▲ 이경원 공보이사.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최근 개인 의견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응급의학적 관점으로 입장을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60대 신원불상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남성은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20cm 가량의 칼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소방헬기를 통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경원 공보이사는 “일부 언론이 소방 구급대가 늦은 것처럼 보도했지만, 오전 10시 50분께 구급차로 이송돼 인근 한 축구장에서 소방헬기로 옮겨져 오전 11시 13분께 부산대병원에 도착한 것은 빠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한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목 부위 자상으로 자칫 목숨이 위급한 목 부위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중증 외상 환자로 119구급대원이 현장 평가를 시행해 응급 처치를 하고, 119상황실 구급지도의사의 헬기 이송 승인,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빠르게 헬기 이송한 것은 바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 이송과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의 응급 진료, 서울대병원 이송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환자, 신속하게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지침에 따라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119구급대가 이송했더니, ‘가족이 원하고, 잘하는 곳으로 이송’한다면서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헬기 이송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이면 너도나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는 혈세를 쏟아 부어 가까스로 쌓아 올린 우리나라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 버리는 행위로 지역의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의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에서 살면 무조건 지방에서만 진료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 질환, 중증 외상 환자에서 해당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응급 진료, 응급 수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중증외상 환자가 실제 원거리 이송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라며 대서특필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이사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후송에 대해 ‘위중한 상태였고, 국가 의전서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 대해서 “이송 중에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때도 의전을 따질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라며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각 지역마다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 구급 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 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 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며 “이번 병원 간 전원에 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모 국회의원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목숨을 잃을 뻔한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 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가족들이 원했다’인데,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면 향후 응급의료체계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건강한 비판이 아닌 과도한 비난으로 흔들지 말고, 존중하고 신뢰했으면 한다”며 “중증 외상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정해선 안 되고,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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