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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불법지원금 신고 센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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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불법지원금 신고 센터 마련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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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통과에 후속 대책 당부...복지부 “약사회와 공조하는 방향 검토”

[의약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센고센터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 일선 약사들의 신고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 일선 약사들의 신고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약국가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진 신고가 중요한 만큼,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구랍 28일 열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ㆍ종사자와 약국 개설자ㆍ종사자가 처방전 알선ㆍ수수ㆍ제공 등의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1년 이내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자진 신고에 대한 감형 조항이 불법지원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불법지원금 관련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해준다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불법지원금을 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새로운 규정을 활용하면 자수하는 사람이 늘어나 문제를 풀기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일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법지원금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상담과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 대한약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한약사회와 협력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신고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약사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신고센터를 만드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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