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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부터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 뒤흔든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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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부터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 뒤흔든 이슈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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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행...의협 회장 탄핵 추진 흑역사 반복

[의약뉴스]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는 이제 그 기세를 잃고 엔데믹으로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선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여러 법안들이 의료계를 뒤흔었다.

엔데믹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이어진 의협회장 탄핵 논란까지, 올 한해 의료계를 뒤흔은 이슈들을 되돌아 봤다.

 

◆초진ㆍ약배달 둘러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갈등

▲ 의료계에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크게 반발하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의료계에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크게 반발하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일로 코로나19 확산시기 시행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됐지만, 정부는 제도화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적지 않은 제한을 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은 1년 이내,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재진 진료로 허용했으나, 보완방안은 6개월 이내로 기준을 통일해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진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초진 진료를 허용한 의료취약지역도 일부 섬 및 벽지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ㆍ청소년 초진 환자만 비대면 상담이 가능했으나, 보완방안은 모든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보완방안에 강하게 반발, 지속적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으며, 개원가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개협 산하 의사회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고, 회원들에게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개원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계기가 됐다.

대개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겁박하는 불통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복지부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등이 한 짓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다”며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휴일ㆍ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행...의료계 반발 여전

▲ 지난 10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을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됐다”며 “오직 금융위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정부ㆍ의료계ㆍ금융위ㆍ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안전장치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오히려 금융위가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라는 문구로 홍보전에 나서 갈등을 키웠다.

병ㆍ의원, 약국에서는 금융위 고시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통서식만 전송하면 되는데, 금융위의 홍보문구가 마치 청구대행을 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

의협 측은 ""현재 핀테크 업체에서 만든 청구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하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서류를 강제 전송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금융위의 홍보문구는 자율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강제전송 루트로 진입시키려는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형 청구간소화가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로, 법적으로 데이터 강제전송을 하지 말자는게 의협의 추진 방향”이라며 “하지만 현재 금융위의 태도는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을 수용하고, 논의기구로 합류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지난달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에 공동 대응하겠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우선적으로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금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 홍보 자제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전자적 취득ㆍ활용과 요양기관의 자율권 침해 등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복된 회장 탄핵, 흑역사 언제까지?

▲ 올해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개최됐다.
▲ 올해도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개최됐다.

의협 100년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이 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이후 의협 회장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직면해야만 했다.

올해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면서 2014년 노 전 회장 이후, 9년간 총 6번의 회장 불신임이 의협 역사에 기록됐고,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계속 제기되는 회장 불신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는데, 당시 노 회장은 ‘대의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의협 대의원회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노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사용했던 ‘회원총회’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대의원회는 ‘불신임’이란 카드로 대응했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총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했으며, 불신임안은 136명의 찬성(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회장으로 기록됐으며, 노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보궐선를 진행, 추무진 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제38대에 이어 제39대 의협 회장에 당선돼 직선제 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추무진 회장이었지만 임기 내내 제기된 불신임에 시달려야 했다.

전직 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의료계 일부에서는 차기 회장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며 회장과 집행부를 압박했고, 이는 추 회장 이후의 의협회장이 임기 내 한 번씩은 경험하는 통과의례가 됐다.

추 회장에 대한 첫 불신임안은 지난 2017년 9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상정됐다. 당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74명이 반대해(찬성 106명, 기권 1명) 부결됐다.

불신임이 부결되자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 단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추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자 대의원회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임기 2년차였던 추무진 집행부는 빠른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가 계속돼 많은 논란을 낳았다. 2018년 2월, 임기가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린 것.

추 회장 임기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불신임안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155명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의원회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인원수를 체크했지만 처음 점호했을 당시 136명보다 줄어든 125명의 대의원만 출석,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자동 폐기됐다.

노환규 회장 때 한 차례, 추무진 회장 때 두 차례 회장 불신임을 추진했던 의협은 제40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 시절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신임 논란을 경험해야 했다.

첫 번째 임시초회는 2019년 12월 29일에 열렸다. 당시 임총은 의협 재적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나 204명이 투표해 122명이 반대(찬성 82명, 기권 0명), 부결됐다.

2020년 9월 27일 열린 두 번째 불신임 임총은 최대집 회장 뿐 아니라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대상이 확대됐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으며,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다른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모두 부결됐다.

이필수 현 회장 역시 불신임의 위기를 겪었다. 지난 7월 23일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다룬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

불신임의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 이유가 제시됐다.

그러나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당시 ‘비대위로 집행부 권한 뺏기’와 ‘잔여 임기 상관없이 탄핵하기’에 더해 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총의  ‘집행부의 핵심 임원 탄핵하기’와 ‘불신임 사유 부재’ 등의 논란이 동시에 등장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전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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