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공보의 근무지 이탈 시 10배 연장복무, 지원기피 심화"
상태바
"공보의 근무지 이탈 시 10배 연장복무, 지원기피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고영인 의원 개정안에 의견 회신..."공보의 보상 ㆍ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 우선"

[의약뉴스]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10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하고, 부정보수를 수령할 경우 추가 징수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지원 기피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10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하고, 부정보수를 수령할 경우 추가 징수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10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하고, 부정보수를 수령할 경우 추가 징수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하면 그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 복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보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명령 처분 건수는 총 19건으로,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8월 기준 5건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법ㆍ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공보의 일탈 관련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병역법에서 보충역들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 기존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과도한 징계로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현역병의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고 있고, 현역병에 비해 매우 긴 3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공보의 지원에 대한 유인기전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보의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되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제11조제3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지만,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면서 "기존 징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보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