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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 폐기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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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 폐기 맹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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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규탄 성명 이어져..."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안"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자 의료계 전역이 들끓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ㆍ통과됐다.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표결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두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낭비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합의했던 9ㆍ4 의정합의를 위배했다고 날을 세웠다.

9ㆍ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약속을 깼다는 것.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된다"면서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가 설립될 경우 제반 환경이 여의치 않아 부실교육으로 이어져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21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소지 법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야당이 머리 수로 밀어붙였다”면서 “대만판 공공의대인 양명의대 졸업생 중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는 16%에 불과하며, 일본의 자치의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또 다시 무모한 실험을 벌이자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보다는 그에 앞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ㆍ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위헌 논란에 더해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서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부채질할 악법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전국 14만 의사는 분노하며, 전문가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대중영합주의 정치행태에 대해 또 한 번의 환멸을 느낀다”고 힐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또한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문제가 아닌 의사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10년 지역병원 의무근무를 마치고 수도권으로 옮기면, 이 또한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고 비난하며 20년 지역병원 의무 근무제 등으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며 꼭 필요하고 정의로운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면, ‘국회의원인 나와 우리 가족은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고, 지역구의 지역병원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인숙 전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전달했다.
▲ 박인숙 전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전달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19, 20대)은 21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불법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가 됐고, 특히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본회의로 가게 되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의료 붕괴 원인은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으로, 이는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면서 “두 법안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 즉 건보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폭탄, 이공계 붕괴, 산업계 붕괴 등 국가 재앙을 불러오는 방법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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