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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정부-개원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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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정부-개원가 갈등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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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참권유 엄중 조치" 경고에 반발...소청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 장ㆍ차관 고발 맞불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보완방안을 두고, 정부와 개원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유하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개원의사회가 복지부 관계자들을 고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진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ㆍ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완방안에 강하게 반발, 지속적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으며, 개원가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최근 대개협 산하 의사회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고, 회원들에게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역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93.2%가 비대면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일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대개협 등의 불참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개원가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개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겁박하는 불통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는 김동석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대개협은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진료의 위험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 필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확대 연기나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없다면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에서도 개원가와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급작스럽게 엄중 조치를 경고했다는 것이 대개협의 전언이다.

대개협은 “대개협은 12일 회의 이후에 비대면 진료 거부를 선언이나 회원에게 불참 거부 공문, 안내문 하나 보낸 적이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을 두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협박성 발언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18일, 복지부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각과 의사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회원 공개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의사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만난지 일주일만에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이 한 짓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다”며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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