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상태바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입장문 ‘일방적 추진 반대’...의협과 충분한 논의 및 합의 촉구
▲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뉴스] 올해 초 간호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하며,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한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등을 발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ㆍ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해야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