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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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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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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바로잡기 위해 노력

[의약뉴스] 지난 2021년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구성한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굵직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비대해진 한방 자보 진료와 지급보증 관련 법적 근거 미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자보위원회의 중심에는 이태연 위원장이 있었다.

지난 2년간 자보위원회를 이끌며 동분서주한 이태연 위원장을 의약뉴스가 만났다.

▲ 이태연 위원장.
▲ 이태연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의 2년간 발자취
지난 6월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의 자동자보험 진료비가 1조 3066원으로 의과의 1조 787억원을 2000억 이상 상회,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했다.

이어 2022년에는 한의과가 1조 4635억원, 의과는 1조 439억원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을 보였다”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진료비만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처방 및 입원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보 진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진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한 결과, 작년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시행됐다”면서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도 시행, 한의원 호화 1인 병실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10일인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도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 내는 등 자보 한방 진료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도 한의과 진료왜곡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며 “주요 개선 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에 대한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하고,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서는 시술횟수 및 시술시간 기준 설정과 함께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등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정립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을 통해 경상환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기준이 마련된 바 있으나, 경중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보다 명확한 척도 개발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리 가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라며 “한방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해,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진료비 지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오랜 기간 환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 지급보증 중지 통보 없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자배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려 지급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급보증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심사 지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청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해까지 입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담회 및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중"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보 종별가산율,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 동일 조정
최근 필수의료 지원책에 따라 3차 상대가치에서 영상 검체검사의 종별가산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를 자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태연 위원장은 건보 기준으로 종별가산율을 조정,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의 조기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치료의 신속한 종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적이며, 진료적 측면에서도 후유증, 손상 정도 등에 있어 환자 특성, 진료량, 입원 기간 등 건강보험과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이태연 위원장.
▲ 이태연 위원장.

이어 “근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진료체계 및 환자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보험의 환자별 특성 등은 감안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종별가산율을 조정,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동안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온 것도 자동차보험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폐지하게 될 경우, 실제 삭감에 대한 체감은 건보보다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MRI, 초음파검사 등 영상 검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동일한 가산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규정 개정 간담회와 지난달 30일 열린 제240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선 영상ㆍ검체검사의 종별가산율은 폐지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p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영상ㆍ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시 심의해 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영상ㆍ검체검사의 종별가산율 폐지로 인한 재정영향을 분기별 및 반기별로 정밀 모니터링해 진료비 내역을 도출해 줄 것과 종별가산율 폐지 및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보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종별가산율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그간 건강보험과 달리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신경차단술 2주 이내 시행 삭감, 비급여 재료비용을 의료기관 산입가로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 자보에 끼치는 영향은?
최근 의료계에선 첩약 급여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강운데 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첩약 처방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 연장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이라는 비정상적 행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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