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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됐다 다시 발의 ‘간호법’ 의협은 여전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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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됐다 다시 발의 ‘간호법’ 의협은 여전히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3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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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영인 의원 개정안 의견...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 분리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 의협이 재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타 직역을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의협이 재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타 직역을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올해 초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자, 의협이 또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타 직역을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1월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고,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도록 규정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인 의료법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문제라면 의료법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타 직역은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을 개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의료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구축해 일부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의료인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고 각 직역 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직역별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개별법으로 규정할 경우, 각 직역도 개별법을 근거로 해당 직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국 독자적 업무수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도 짚었다.

의협은 “간호사는 의사 등이 진료가 원활하도록 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이라며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정함에 있어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규정하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해당 인력이 진료보조인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적ㆍ예시적 열거의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의 내용에는 제정안 발의를 기화로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조항들이 산재돼 있고,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만을 강구하는 조항의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의 권리, 간호인력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은 간호사만을 타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없다”며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 부담자를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기 어려워 간호법안을 제정하면, 동 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ㆍ세부적인 사항 및 간호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은 의료법 규정 중에서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이나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기본법인 의료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항에 따라 사실상 의료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 법안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정책은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의료법에서 국가 정책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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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2023-12-27 15:34:38
간호법 제정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