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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기피 해결 방안 제시했던 전공의들 "현 상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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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기피 해결 방안 제시했던 전공의들 "현 상황 유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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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ㆍ수련환경 열악 탓"...근무시간 축소‧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제언

[의약뉴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당시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전공의들이 1년이 지난 현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11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마감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열악한 수련환경 및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열악한 수련환경 및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소청과 지원율은 25.9%로 전년대비 9.6% 증가해 20명이 늘었지만, ‘빅5 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2곳뿐으로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지원자가 없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일부 상승한 것을 두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자 "필수 의료 기피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력 부족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소아과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로 더 이상 개원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힘든 수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가 되지 않아 진찰과 진단에 여러 제한이 있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중 환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의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있고,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6억 원대 의료 소송 사건이 보도되는 등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만 다수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는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지원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삼삼오오 모인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효과 보단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도 소청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증가한 외과도 정원을 채우진 못했다.

특히 빅5 병원 중에서 응급의학과의 정원을 채운 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만 정원을 채웠고, 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없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수련환경의 열악함, 의료사고 시 법적 분쟁의 높은 위험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전공의 근무시간 주 68시간 및 연속수련 24시간 제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비롯한 의대증원 졸속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문의 채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가 가산 및 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수련은 최대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돼 있는 만큼 정부가 해당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는 만큼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사들을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전문의 중심 의료환경 구축,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필수 의료 영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정책은 현재 문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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