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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대상 확대에 보건의료직역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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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대상 확대에 보건의료직역간 엇갈린 반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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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협ㆍ약사회 "환영"

[의약뉴스]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의료직역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직역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직역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이라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등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반대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역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지역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직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광훈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사례도 있었고, 일반 공무원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을 다루는 관청의 장이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이 그동안 의아스러웠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약사들도 보건소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돼 직역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연말에 좋은 소식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공협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에서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을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더라도, ‘노력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혹은 ‘지원자가 부적격하다’는 명분으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막는다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ㆍ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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