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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한약제제 병기법안, 21대 국회 내에 통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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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한약제제 병기법안, 21대 국회 내에 통과 기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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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한방 원리 논쟁은 없다”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21대 국회 회기 내 한약제제 병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냈다.

▲ 박영달 회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 햔약제제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달 회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 햔약제제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8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회무와 향후 목표를 밝혔다.

이 가운데 박영달 회장은 올해 추진한 핵심 회무 중 꼭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으로 한약제제 병기 법안을 꼽았다.

한약제제 병기 법안은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0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최대한 21대 국회가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병기 법안을 통해 한약제제 구분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사회의 오랜 현안인 한약사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영달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지금도 약사사회의 골칫덩어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일인데,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1대 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싶다”면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여야 의원들을 문제 없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약제제 병기 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박영달 회장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약사법이 한약제제를 규정하는 기준인 ‘한방원리’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박 회장은 “한방원리를 통해 제조된 의약품이 한약제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정의해뒀다”며 “식약처가 지정한 10종 한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의약품이 한약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종 한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의약품은 이미 식약처가 점검을 통해 걸러냈다”며 “한방원리 논쟁은 반대 세력의 지연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56개 의약품이 한약제제로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데, 구분이 안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들의 한약제제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병기 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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