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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똑닥 예약 서비스 논란에 현장 조사 "근본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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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똑닥 예약 서비스 논란에 현장 조사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07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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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해 의료기관에 시정 조치...플랫폼 단속에는 한계

[의약뉴스] 진료 예약 플랫폼 똑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플랫폼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것.

▲ 일선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서 예약 창구를 똑닥으로 일원화해 불만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접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선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서 예약 창구를 똑닥으로 일원화해 불만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접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똑딱의 진료예약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현장이나 전화 예약을 받지 않아 똑닥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 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똑닥이 월 1000원의 멤버십 구독서비스를 통해 진료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약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예약 창구를 똑닥으로 일원화 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똑닥과 관련한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화나 현장 예약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특정 플랫폼으로 예약시스템을 단일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플랫폼에는 아무런 제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법 중 온라인 플랫폼을 다루는 조항이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에서 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똑닥과 같은 어플 혹은 플랫폼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를 통한 현장 관리ㆍ감독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가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똑닥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플랫폼이 갖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오른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상업 플랫폼이 보건의료영역을 지배하는 일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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