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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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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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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회원들도 노력해야

[의약뉴스] 내년 3월에는 앞으로 3년간 의협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된다. 의협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분주해졌다.

선거 규칙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맡아 주관하게 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높은 투표율로 훌륭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유권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고광송 위원장.
▲ 고광송 위원장.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근 의협 중선위는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 1월 22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월 23일 후보자 추천서 배부 시작, 후보등록신청 공고, 선거운동관리지침 공지 ▲2월 8일 선거인명부 열람 ▲2024년 2월 16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시작 ▲2월 19일 후보자 등록 마감 및 심의 의결, 등록 공고 ▲2월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 공고 ▲3월 20~22일 1차 투표 ▲3월 22일 1차 투표 개표(과반 득표자 있을시 당선인 수여 및 공고) ▲3월 22일 결선투표 공고 ▲3월 25~26일 결선투표 ▲3월 26일 결선투표 개표 및 당선인 수여, 공고로 마무리 된다.

고광송 위원장은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로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날짜도 조정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4일 이내 선거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

고 위원장에 따르면 제42대 의협회장 결선투표일을 3월 25일과 26일로, 개표일은 3월 26일로 결정했다. 23일과 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차 투표 직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셈이다.

그는 “결선투표 날짜를 조정했는데, 기존에는 결선투표를 1차 투표 이후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결선투표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이란 기간이 길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회장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어, 차기 회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제38대 회장 선거는 유권자 3만 6083명 중 1만 449명(28.96%)이 참여했는데, 제39대 회장 선거에선 유권자 4만 4414명 중 1만 3780명(31.02%)이, 제40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2510명 중 2만 1547명(41.03%)이, 제41대 회장 선거에선 유권자 5만 6371명 중 1차 투표는 2만 5796명(52.68%), 결선 투표에선 2만 3665명(48.33%)으로 투표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는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의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의사협회의 행보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후보군 선호도 조사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이에 중선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의협이 선호도 조사를 중지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선호도 조사가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 고광송 위원장.
▲ 고광송 위원장.

이에 대해 고광송 위원장은 “병원의사협의회가 제42대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병의협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알렸을 당시, 중선위는 이번 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협에 조사 표본, 방법, 회원 응답 결과, 추가 여론조사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의협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에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8일에 개최됐고, 정식 안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논의 순서에서 즉석으로 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시작됐다”며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매우 무겁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선위가 병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거한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서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자칫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이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동의해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지지율 조사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중선위에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한 명을 전문위원으로 뒀는데, 그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협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결선투표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
의협은 지난 회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일각에선 회원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데, 선호하지 않는 회원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고광송 위원장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설명했다.

다만 어느 하나 틀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논의해야 하고 더욱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시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중선위는 큰 틀에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 등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단계이고, 다음 스텝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 아직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과거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중선위 위원들과 본격적인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토론회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은?
고광송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선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 중선위 차원에서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제2항(이 규정은 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을 근거로 조치를 취해달라거나 직접 선거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에 중선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와 함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던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조항의 효력범위에 대해 질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해당 조항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시도지부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서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즉, 시도지부가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결국 시도지부의 선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선위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개입 요청이 있을 당시, 당사자 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선위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자칫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중선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이유들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중선위가 섣불리 나서기 보다는 당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중선위가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했던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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