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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방지법, 복지위 통과 약사사회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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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방지법, 복지위 통과 약사사회 기대감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2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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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법안 통과...현장 약사들 어려움 해소 환영

[의약뉴스]

약국 내 약사 폭행 방지법,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취득 금지법안 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약사들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사사회의 다른 숙원 법안들도 처리되길 소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내 약사, 약국 이용자 폭행방지법안으로 약국에서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이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벌 규정의 미흡, 약사 폭행방지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었지만, 지난 22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유상범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취득 금지 법안의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의료인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특징이 있다.

약사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와 같이 일선 약사들의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일제히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약사사회는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사회의 염원이 담겼던 법안”이라며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될까 걱정이 많았던 법안들이 일제히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다행”이라며 “이제 법사위 통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들이 복지위 문턱을 잘 넘어섰지만,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안들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법사위가 정쟁으로 전체회의 진행 시점이 모호하기 때문.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제 복지위를 넘어섰지만, 법사위라는 큰 문턱이 남았다”며 “법사위가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 개회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여야 갈등이 심해져 본회의 상정이 늦어질 수 있어 계속 국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의제기는 없을지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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