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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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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필요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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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발의안에 의견...과도한 면허결격사유 부작용 우려
▲ 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조속한 입법절차를 통한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돼, 이달 20일부터 시행예정인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를 ‘모든 범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는 의료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 황규석ㆍ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 본회 집행부 및 각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 최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ㆍ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박명하 회장이 황규석 부회장과 함께 최 의원을 방문,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 기간을 늘려 입법재량을 이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려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유와 수단의 논리 연관성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직무관련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곧 시행예정인 의료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기와 같은 개정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법의 의료 관련 법령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만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재교부 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한정, 면허결격사유를 확대해 개정 의료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경우,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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