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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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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 지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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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보문구로 홍역...보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정무위 회부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 후, 의원ㆍ약국은 2년 후로 예정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논의과정에서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했다는 것.

법사위에서도 여ㆍ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패스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논의에서 환자, 의료기관이 정보 전송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후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명문화되지 않은 채 정무위를 통과했다”며 “법사위 상정 당시에도 여ㆍ야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무리하고 성급하게 의결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라는 문구로 관련법 시행을 홍보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ㆍ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손청구를 위해 필요한 공통서식을 전송만 해주는 것”이라며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에서 팩트와 다른 홍보를 진행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송대행 기관 선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미래의료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에 동의도 없이 강제로 청구 의무를 부여하면서, 합당한 대가는커녕 청구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 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진 논의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나아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선 보험업법 개정안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무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제21조 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 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적 흠결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화면.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화면.

이기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지난달 10일부터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한 달여 만인 이달 5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정식 회부됐다.

청원인은 보험사로부터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개정안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관 금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으나, 환자ㆍ시민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인 실손보험은 의료 공급체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객들로 하여금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보험사가 강요해 나갈 때,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에 요양기관이 따라야만 한다”며 “요양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보험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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