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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구분하려면 한방원리부터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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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구분하려면 한방원리부터 규정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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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제제 분리 주장에 ‘근거 부족’ 지적...“한약사의 일반 약 판매, 문제 없다” 강조

[의약뉴스]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면허범위 분리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위해선 한방원리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위해선 한방원리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사법에 따라 면허범위를 구분하려면 다른 조항에 명시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약사회 측은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이기에 약사사회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약사법 2조 6항에 따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한방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한약제제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그렇다면 한방원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정리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갈근탕과 쌍화탕 같은 기성 한의서에 있는 의약품을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약사법에 나오는 한약제제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설명 못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은 동물 혹은 식물, 광물에서 채취한 것을 정제한 생약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스피린처럼 버드나무 추출물을 정제한 약은 한약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조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한약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약사법 23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전체에서 면허범위라는 단어는 23조, 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나온다”며 “이는 조제에 관한 내용이지 판매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나 약사들이 조제 관련 사항에만 적용되는 면허범위를 판매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점은 법에 대한 확장해석의 오류로 볼 수 있다”며 “한약제제를 구분하더라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면 한의사와 의사, 약사, 한약사가 모두 모이는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한방원리와 같은 기본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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