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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셀레카ㆍ누칼라ㆍ싱케어ㆍ올리멜엔 급여 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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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셀레카ㆍ누칼라ㆍ싱케어ㆍ올리멜엔 급여 목록 등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10.27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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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스텔라라ㆍ자이티가ㆍ자카비ㆍ파이콤파ㆍ엑스탄디 인하

[의약뉴스] 내달 1일부터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 에자이)와 누칼라(성분명 메폴리주맙, GSK), 싱케어(성분명 레슬리주맙, 한독테바)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품목 중 스텔라라(성분명 우키테키누맙),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이상 얀센), 자카비(성분명 루소리티닙, 노바티스), 파이콤파(성분명 페람파넬, 에자이),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 아스텔라스) 등의 급여 상한액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26일 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26일 발령했다.
▲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26일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셀레카정100밀리그램의 급여 상한액은 정당 1만 3233원, 200밀리그램은 1만 9851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누칼라주는 0.144g 병당 128만원, 싱케어주는 10ml 병당 39만 9552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단백아미노산제제에는 올리멜엔12이주(박스터)가 605ml 백당 2만 9746원, 위너프에이플러스주 1438ml는 백당 4만 6049원, 위너프에이플러스주 1090ml는 백당 4만 197원으로 상한액이 등재됐다.

이외에도 셀트리온렘시마펜주120mg(셀트리온)이 관당 27만 5610원의 상한액으로 급여 목록에 추가된다.

기존품목 중에서는 에자이의 파이콤파필름코팅정 총 6개 품목(2, 3, 6, 8, 10, 12밀리그램)의 급여 상한액이 모두 30.0%씩 인하되며, 내년 10월 14일, 추가로 23.5%씩 인하된다.

자이티가 역시 내달 1일 급여 상한액이 30.0% 인하된 후 내년 10월 1일, 23.5%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알포아티린리드캡슐과 알포아티린연질캡슐(유한양행)의 상한액은 각각 12.4%와 12.6%, 콜렌시아정(국제약품)은 10.3% 인하된다.

스텔라라는 정맥주사제(0.13g/26ml)와 피하주사제(45mg/0.5ml) 및 프리필드 제형 2개 품목(45mg/0.5ml, 90mg/1ml)의 상한액이 모두 4.3%씩 인하된다.

이외에도 이식숙주편대 증후군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자카비 3개 품목(5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의 급여 상한액이 나란히 3.3%씩 인하되며,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의 상한액은 32.1%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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