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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두고 의료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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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두고 의료계 ‘우려’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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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 발표...의협, 이해상충 따라 왜곡조사 전락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조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조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의약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수요를 파악하고, 역량이 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2025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조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정부는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ㆍ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부터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 3가지(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도 마련한다.

이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ㆍ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ㆍ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제안해온 것이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된다”며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ㆍ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ㆍ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하여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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