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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회장 선거 여론 조사 규정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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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회장 선거 여론 조사 규정 손질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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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선호도 조사로 논란 증폭...오는 28일 회의 통해 미비한 규정 논의 예정
▲ 병의협의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 병의협의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의약뉴스] 최근 병원의사협회에서 진행한 2024 의협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의협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내년으로 예정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장 선거 일정 등 진행 방식을 논의하고, 부당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언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2024 대한의사협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 다섯 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병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임현택 후보가 44.7%를 얻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박인숙 전 의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7.3%였다.

의협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의료정책으로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 65.5% ▲의료인 면허박탈법 57.8%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정책이 54% ▲필수의료 대책이 51.1%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봉직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36.7%, 교수가 12%, 전공의가 3.5% 순이었다.

병의협이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 내에선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공개하는 조사방법과 참여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조사 기간과 결과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전체 참여대상이313명이라지만, 이들이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이 가운데 병의협이 내년 의협회장 선거 전까지 매월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후보 선호도와 정책여론조사를 시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 발표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 여론조사 시 공표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 실시 주체와, 여론 조사에 응하는 대상, 조사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국내 34개 주요 여론조사회사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ARS 조사 폐지’를 핵심으로 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내놓기도 했다. 

조사협회는 ‘응답률’ 기준도 명시했는데, 전국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하고,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의협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선호조 조사 및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공정의무’를 규정한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뿐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및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광송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여론조사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포함한 선거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르기 위해선 선거관리규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하면 부호끼리 필요없는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또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 선거 분위기가 억눌러질 수 있고,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8일 선관위 회의에는 법률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모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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