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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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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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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의협에 공문으로 제안...이필수 회장 “조속히 구성해 임기 내 결실 내겠다”

[의약뉴스] 최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의료분쟁에 대해서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러한 복지부의 공문이 보내진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발언이 주요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필요하고, 산부인과ㆍ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빠른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2일 롯데호텔 대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협의체 구성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핵심공약으로, 작년 8월부터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 14번의 회의를 거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었다”며 “현재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여ㆍ야 가리지 않고 발의되는데, 필수의료 종사자가 무과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적 분쟁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에서 협회로 공문을 보냈는데, 의료분쟁에 대해서 제도개선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라며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종사자 등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과도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필수의료 의료분쟁에 대한 특례법 시동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대정원을 비롯한 모든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체를 구성, 임기 내에선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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