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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한의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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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한의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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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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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한 반면,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고, 추나요법(급여)은 2019년 697억원에서 지난해 1709억원으로,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원에서 지난해 144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13건 발생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출제 오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에서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에서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되어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에서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서 7.2조원 부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 2076억원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며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립암센터 의사 10명 중 1명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1년 7명 618명 ▲2022년에는 12명이 581.5정을 처방했다.

지난 5년간 셀프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 7종, 향정신성의약품 8종으로 약품별로 처방량을 살펴보면 마약은 ▲마이폴 320정, ▲코데인 20mg 403정, ▲히드로코돈  5/325 56정, ▲히드로모르폰 2mg 28정, ▲옥시코돈 IR 10mg 6정, ▲옥시코돈 IR 5mg 33정, ▲타진 SR 10/5mg 26정으로 총 872정이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알프라졸람 0.25mg(향) 86.5정, ▲디아제팜 2mg(향) 72정, ▲로라제팜 0.5mg(향) 27정, ▲로라제팜 1mg(향) 70정, ▲졸피뎀 10mg(향) 1,586정, ▲졸피뎀 CR 12.5mg(향) 84정, ▲졸피뎀 5mg(향) 14정, ▲졸피뎀 CR 6.25mg(향) 111정으로 향정은 총 2050.5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암센터는 병원 특성상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마약류 의약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셀프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치매예방 효과 입증 안 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심평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대상 의료분쟁 78%, 의료원 과실로 나타나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 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 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 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첫 1% 넘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 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 2088만원이 지급됐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 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 8968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 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 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하여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중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ㆍ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이 드러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인체조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가공 및 사용에 따라 2019년 88만 8000원 대비 2022년 218만 4000원으로 처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ㆍ공급 분석 없이 가공해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했고,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ㆍ공급 분석 없이 가공해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2년간 15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미배정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원이 미반영된 과목 중에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과는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도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도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에서 같은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되었다.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내년에는 전공의 인원이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명지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기한인 9월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뒤늦게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민원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공의법 시행규칙 상에는 정기교육의 주기를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실무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의 시한을 9월 30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이 문제는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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