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건보 재정 좀먹고 포상금 지급방해하는 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상태바
건보 재정 좀먹고 포상금 지급방해하는 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 의약뉴스
  • 승인 2023.10.1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대표적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당국은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불법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야금야금 좀먹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해칠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중 40.3%가 미지급 됐고 이중 상당부분이 회수가 어려운 불법 요양기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는 것.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도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공익신고 제도에서 신고자의 의무는 신고까지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함은 국가의 역할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공익신고자의 포상금 지급도 방해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