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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중 40.3% 미지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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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중 40.3% 미지급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3.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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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중 40.3% 미지급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되었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가담 의료인, 최저임도 못받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 중 월 20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 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며,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복처방 심각
지난 5년간 마약류 중복 처방 사례가 2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00만 건 이상은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마약류 2190만건이 중복처방됐고, 이 가운데 1509만건,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니,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 총 2190만 9639건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 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로,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였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으나,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 불과
전국 40대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타 전문학과 대학ㆍ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만 1502명인데 학생 수는 1만 834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평균 학생 수는 고작 1.6명으로,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받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울산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만 650명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타 전문분야와 비교해보아도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으로,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임에도 학부인 의과대학보다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지적이다.

약대의 경우도 35개 약학대학 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4.9명으로 의대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의대 내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학생 수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위기 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의대 내 교육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 양성된 교육자원인 의대 교원이 지금보다 더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RIㆍ초음파 급여확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가속
문 케어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가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 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 기간 MRIㆍ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 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 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는 것.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p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관련 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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