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의 강요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언,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보고 직후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초음파와 MRI 보장 확대로 국민의 뇌질환 조기발견율이 10% 상승했다며 문케어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 확대로 취약계층의 검사가 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료에 제시된 일시적 허혈상태는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연구원에 의사가 없다보니 개념을 잘못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초기 연구가 필요하며, MRI 급여 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빅데이터를 보면 질병 자체가 2배씩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냐”라며 “이를 국정감사 자료로 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서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제가 보완을 지시했지만,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갔다”며 “급하게 금요일 밤에 나갔다”고 답변했다.
이어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들여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기석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낸 이유를 따졌다.
신 위원장은 “정기석 이사장은 제대로 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 아니면서 웃어선 안 된다”며 “왜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의 답변은 더 큰 화를 불러왔다.
신동근 위원장은 “이런 태도라면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감 중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강요라 표현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 간에 갈등이 커지자 신동근 위원장은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
회의가 재개된 이후 정기석 이사장은 “강요는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는데, 다른 뜻으로 해석될지 몰랐다”며 “자료는 정확하게 나갔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던 것이 오해를 샀고, 이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은 “강요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썼다는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기석 이사장은 다시 “모든 의원들께 사과드린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