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건보공단, 정직 징계 직원에 월급 90% 지급 外
상태바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건보공단, 정직 징계 직원에 월급 90% 지급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3.10.17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정직 징계 직원에 월급 90% 지급
최근 건보공단 30대 직원 A씨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건보공단은 이 직원에게 정직 기간동안 매월 평소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하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 4000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급여 진료비 환급 비율 22.7%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 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 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민원을 취소,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년 합계 2,574만 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 7994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에는 4895건, 지난해(2022년)에는 4220건으로 줄어들었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였으며, 지난해 17.2%로 처음으로 10%로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 3652만여원, 2019년 19억 2660만여원, 2020년 20억 3495만여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8억 8587만여원 소폭 감소, 지난해(2022년)에는 14억 9598만여원까지 줄어들었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이었다가 2021년 4.4%로 증가하더니 2022년 2.8%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263억원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최근 5년간 2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청구관련이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절차위반, 인력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이 171억 7399만원, 절차위반이 46억 6769만원, 청구관련이 28억 4250만원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액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13억 6015만원으로 징수율은 43.1%에 그쳐 절반도 징수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총 9374개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40개, 2019년 1313개, 2020년 827개, 2021년 2396개, 2022년 2423개, 2023년 6월 875개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적발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건강검진 착오 청구와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집중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것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공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 대리검진은 총 3933건으로 2018년 5건, 2019년 64건, 2020년 144건, 2021년 892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1건뿐이었던 대리검진이 올해 상반기에만 282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2616건(66.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경우가 1248건(31.7%)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대리진단ㆍ대리검사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ㆍ검사판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