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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한방ㆍ필수의료 판결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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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한방ㆍ필수의료 판결 이해할 수 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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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 병상 보유기준 폐지해야"

[의약뉴스]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나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의료계를 당혹게 하는 판결이 이어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000명 이상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000명 이상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000명 이상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3개과 의사회에서 제안한 엄선된 내용으로 구성, 진료의 다양화와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며 “많은 회원이 참석할 정도로 명품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는데,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각과 의사회 학술위원과 유용규 학술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등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계가 한방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커진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는 쪼그라들었고 비중 역시 축소됐다”며 “이는 결국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늘리고, 감염병 관리, 검진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는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의 비과학성에 대한 입증뿐 아니라 최우선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일원화가 해결책이라고 보고, 학생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한의원에 눕는 게 큰 손해라며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의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방을 특약으로 해서 자동차보험을 만들어야 하고, 한의학 치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까지 부담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최근 폐암 발병 우려가 있는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다며 17억여 원의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있었고, 소아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9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도 있었다.

또 신생아에서 발생한 뇌성마비와 관련해 12억 원을,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약 6억 2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30.5세가 된 이후에도 월 271만원씩 총 1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도 있었다.

이외에도 응급제왕절개수술 중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의료진에게 약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에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지자 대개협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에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지자 대개협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 같은 판결들은 필수 의료는 물론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분만,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가 이하 수가의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와 관련,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RI의 경우 150병상, CT의 경우 100병상의 자가보유병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CT/MRI) 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 각과 의사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의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고,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라며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는 대개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이에 김 회장은 “대개협은 회원 설문 조사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손보험 간소화 등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다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국회는 오히려 10년이 지나야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증원에 더 매몰돼 있다”며 “수술실 CCTV, 의사면허 박탈법은 최고라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 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삭제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는 보험회사만을 위한 법으로 국민과 함께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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