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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해야 VS 치료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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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해야 VS 치료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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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애서 문제 제기...의료계 "치료 유도가 중요"

[의약뉴스] 2023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화두로 떠올랐다.

의사의 무분별한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을 끼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반면, 의료계에선 의사의 자가처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의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최연숙 의원(왼쪽)과 조규홍 장관.
▲ 최연숙 의원(왼쪽)과 조규홍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 5505명으로,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 2321명)와 치과의사(2만 8015명)의 약 11.0% 에 이르는 숫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 5월까지 5349 명으로, 3년 5개월간 총 2만 9032명이 총 9만 868건, 알약 기준 321만 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이를 합하면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를 차지했고,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문제는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고,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최연숙 의원은 “ 진료의 어려움을 느껴 셀프처방했다는 경우가 대다수로, 옥시코돈, 프로포폴 등 셀프처방 사례가 많다”며 “모두 본인이 복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옥시코돈의 적정량의 약 20배 처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면 청구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빠진다는 것”이라며 “다른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라고 권고했지만, 셀프처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변명하고, 재평가 기록도 안 남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법 제8조 2항에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면허가 있더라고 의료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의사들이 진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며, 미약이나 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면허가 있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질환이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의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자원인데,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복지부 역시 식약처처럼 셀프처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셀프처방으로 중독자로 확인된 상황에선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전까지는 제한할 기전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사의 셀프처방 제한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은 ‘처방 제한’보다 ‘충분한 치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는 “의사의 자가처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의사들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갖고있는 지식으로 정확한 처방을 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가처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다 걸러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시스템 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처방에 대한 제한은 결국 또 다른 입법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의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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