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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상고심 둘러싸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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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상고심 둘러싸고 갈등 고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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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의협, "국민건강에 위해"

[의약뉴스] 지난달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 비의료인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두고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가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문신사중앙회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 문신사중앙회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영구화장과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청주시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2014년 6월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2심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침습은 다양한 위험이 따르지만 극히 일부나마 비의료인이 습득하고 시행할 수 있는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며 “일례로 채혈 혈당측정기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급체’로 불리는 급성 소화불량 환자를 위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사혈침이 판매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영구화장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뤄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일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이질적인 화장기법 등의 지식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염료로 인한 부작용은 색소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문신 시술 또는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할 염료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규율해 통제해야 하는 위험이지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금지해 대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이후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문신사중앙회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회장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주장이지만 왜 문신이 의료행위가 된 것인가”라며 “문신행위가 위험하니 의료행위라면 세상 모든 위험은 다 의료인이 관리해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년 전 일자릴 찾지 못해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문신사가 됐지만 지금 좌절하고 있다”며 “말 안 들으면 신고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이 난무하고 불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신사들은 사업자를 등록하려 애쓰고 불법 마취 크림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인 보건위생 교육을 받고자 노력하지만 공무원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며 “그렇게 문신이 위험하다면, 무분별한 문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만 들끓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의료계는 그 위험한 문신을 왜 금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가”라며 “의사가 문신을 잘해서 코로나, 간염, 결핵이 제일 많이 감염되는 병원이 안전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이제 숨지 않고 똑바로 서서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무죄이고,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의 당사인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다”며 “문신사중앙회와 손익곤 변호사님,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도움을 줬기에 항소심까지 이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침습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해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 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 문신사중앙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문신은 신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물질에 이상 반응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신을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근 몇몇 여성 연예인들이 문신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고, 문신을 지우려면 그에 따른 통증과 고통도 수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감염성 질병이나 혈액 매개성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법제화하거나, 문신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사 중에서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 관련 단체도 있고 의료문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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