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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맞선 주선 논란 결혼정보회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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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맞선 주선 논란 결혼정보회사 검찰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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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6일 고발장 접수..."협회와 회원 명예 훼손" 엄중 처벌 요구

[의약뉴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집하는 결혼정보회사 광고가 온라인에 유포되자, 의협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회원들 사이에 A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 의사 회원들 사이에 A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 의사 회원들 사이에 A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여진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단체 맞선이다.

특히 행사를 소개하는 이미지 첫 장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의 로고가 중앙에 배치돼 있다.

다음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해당 광고에 대해 인지한 의협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A결혼정보회사가 과거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6일 A회사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으므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업무협약, 업무제휴는 물론 업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접한 회원들 및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져 의협의 공공성, 비영리성뿐 아니라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6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로 사설 결혼정보 업체에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6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로 사설 결혼정보 업체에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해당 업체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란 문구로 의협이 함께하는 것처럼 왜곡했고, 의협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마치 의협이 결혼정보업체와 함께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협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협회로 많은 문의가 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원들에겐 의협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히 45세 이상 회원들에게 55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에, 검찰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협회와 회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협회의 로고를 도용하는 일 등에 대해선 적극 나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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