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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조사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의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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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조사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의사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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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시술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1억 2000여 만원 배상 판결

[의약뉴스]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172만 6566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고주파를 조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자 법원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고주파를 조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자 법원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운영하는 D의원에 방문해 C씨로부터 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 우측 볼 부위의 열감과 통증이 발생했고, 홍반, 부종, 물집 등이 관찰되자, 크라이오셀 치료와 함께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우측 볼 부위에 드레싱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D의원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해 인근 E병원에 방문, 화상 부위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다른 병원에 방문한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종창이 심하고 괴사 진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3차례에 걸쳐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우측 안면부에 2×2㎝ 조직함몰, 1㎝ 반흔 및 조직함몰이 있고, 앞으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조직함몰은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돼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C씨는 시술을 진행하면서 고주파 에너지의 온도 및 강도에 따른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고주파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응급치료를 지연해 추상장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술 전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로,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A씨의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질문해 고주파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장해를 입게 됐고, 이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술은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조직 내 심부열을 발생,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한다”면서 “C씨는 시술 당시 양쪽 볼 부위를 시술하면서 우측 볼 부위에 80샷은 3.5레벨로, 50샷은 4.5레벨로, 나머지 20샷은 5.5레벨로 진행는데, 이 시술은 고주파를 조사했던 부위에 겹쳐지듯 반복해 이뤄지기 때문에, C씨가 우측 볼 부위에 3.5레벨로 이미 80샷을 조사했다면, 강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단위로 조절해 화상의 위험을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우측 볼 부위 시술을 마친 후 좌측 볼 부위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우측 볼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아울러 “A씨는 시술을 받기 전 우측 볼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시술로 인해 A씨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로 인한 화상 및 이로 인한 반흔, 구축의 발생 위험성에 관해 C씨가 A씨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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