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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끝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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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끝내 퇴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0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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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공간 분리 미흡ㆍ피해자 인사 전보"

[의약뉴스]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사측의 부적절한 대처를 이유로 끝내 퇴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약정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정원 실장인 B씨에게 “여름휴가에 동행하자”, “밤 9시에 영상 통화하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부적절한 대처를 이유로 사측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부적절한 대처를 이유로 사측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 중순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고발했으며, 이에 약정원은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감봉 3개월 및 재택근무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후 오히려 약정원의 후속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지난 9월초 퇴사했으며, 이후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약정원은 노동청에 고발했다.

의약뉴스가 입수한 A씨의 노동청 신고 서류에 따르면 약정원은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징계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를 징계한 후 지난 8월 18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A씨를 경영기획본부 재무팀에서 서비스 사업본부 재무팀으로 전보했다. 

그나마 전보를 통해 B씨와 A씨의 업무 분리는 이뤄졌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마련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12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항목에 따르면 기관장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약정원이 B씨의 징계 내용을 A씨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은 것 또한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여가부 지침에 위배된다.

약업계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며 “사회적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여가부 지침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9월 A씨는 회사의 인사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사직 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수리하겠다면서 A씨를 사직 처리했다.

한편, 약정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대응하도록 했다”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신경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원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지만, 이것이 피해자에게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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