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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親)플랫폼 행보에 보건의료계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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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親)플랫폼 행보에 보건의료계도 ‘관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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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보건의료계 “정부의 기조 드러나나 주목

[의약뉴스]

법무부가 전문가단체와 플랫폼 업체의 갈등 상황 속에서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 법무부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처분을 취소하자 보건의료계도 이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 법무부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처분을 취소하자 보건의료계도 이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일부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다수 저촉되지만,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반영해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들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로톡의 현재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무부가 국민 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플랫폼 활성화 의견을 제시하자 비슷한 논쟁을 진행 중인 보건의료계는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휴 병원과 약국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간접 행위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온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연대를 구축한 상황에서 한 축인 변협이 로톡과의 공방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기에 이로 인한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에서는 법률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플랫폼과 전문가단체의 분쟁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보건의료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판단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률 접근성 강화와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는 맥락이 다르지만, 로톡과 변협의 논쟁과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플랫폼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면 보건의료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보건의료 단체들이 플랫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플랫폼 활성화 기조를 드러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각 직역에 있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법의 기준이 잡힌 사건이기에 주목해야 한다”며 “추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직역 단체의 갈등이 생긴다면, 법무부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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