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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ㆍ희귀질환의약품, 전담관리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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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ㆍ희귀질환의약품, 전담관리 기구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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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제시...식약처 “희귀의약품센터 확장 방향 고민”

[의약뉴스]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에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약사회는 26일, ‘환자 중심 희귀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는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환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3가지 형태의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3가지 형태의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환자들이 ▲정보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져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희귀질환 환자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지역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보험 등재 등 제반 여건 부족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윤영미 수석은 “정보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정보 모니터링이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의 방문서비스와 고도화된 ICT 기술이 적용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가 연계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위험 분담제를 확대하고 신속 보험등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희귀질환 치료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이 문제를 관리할,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며 “포괄적 전문 민관협력체 형태로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별도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재원 마련이 문제”라며 “제약사 기금과 건보재정 일부를 활용하거나 국회 법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희귀의약품ㆍ희귀질환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대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시작되면 동시에 적절성 평가를 진행, 허가와 동시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가 공조하려 한다”며 “환자를 중심에 놓고 환자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안영진 과장은 “정부가 공조하더라도 환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 과제로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센터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질환을 관리할 전담기구와 관련해서는 희귀의약품센터를 확장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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