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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필수의료 강화 위한 수가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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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필수의료 강화 위한 수가 제도 개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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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의결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ㆍ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ㆍ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ㆍ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ㆍ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ㆍ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여기에 내과계질환자ㆍ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료 관련 보상 강화 개편안도 마련됐다. 입원환자 담당 인력배치가 늘어날수록 보상이 강화되며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보상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ㆍ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신ㆍ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충분한 산전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환자에 대한 조기 지원을 추진하고, 요양병원과 지역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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