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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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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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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사위 전체회의...의약단체 반발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의결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의원들은 정보의 보완 문제 등을 지적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바 있다.

이후, 18일 법사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만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져 당일 예정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연기됐다.

그러나 21일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여야가 합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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