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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금지ㆍ처발조항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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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금지ㆍ처발조항 명문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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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교수 국회토론회 발제...의료계,"마통시스템 규제 및 내부 자정 노력'

[의약뉴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종호 교수.
▲ 김종호 교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 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 5505명이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 2321명)와 치과의사(2만 8015명)의 약 11.0%에 이르는 숫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는 5월까지 5349 명으로, 3년 5개월 간 총 2만 9032명이 총 9만 868건, 알약 기준 321만 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이를 합하면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 명 중 1 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면서 자기처방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 역시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으며,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 역시 자기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영국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의사가 이러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식과 인센티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자기처방이 아닌 다른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여기서 도출할 수 있다”며 “일부 자기처방 사례의 배후에는 현재 지침에 대한 무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편리함이 일부 의사가 스스로 치료를 처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침위반의 규제 결과 외에도 자기처방은 의사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기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의사를 교육하는 것이 이 분야의 규제당국의 핵심 역할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의사의 자기처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마약류관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합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처방의 잠재적 문제는 수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지만 마땅한 금지나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보건수준은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들에게 친밀한 신체적 선택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정책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며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면서 자기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계에서는 김 교수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민양기 의무이사.
▲ 민양기 의무이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지금 의사가 스스로 처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고 잘못 먹고 나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프로포폴 등 셀프 처방한 내용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면서 "다만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조치 및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 역시 프로포폴 오남용한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단순히 며칠, 한 달 투약했다고 해서 중독이 생기지 않는다”며 “식약처에서 중독이 심한 것은 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셀프처방만 가지고 8000명이나 되는 의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모든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물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 처방했는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으니, 오남용이고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오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해서 기획 감시를 하고, 사전 알림 등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마통시스템이 이제 5년이 됐고 아직 적응기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남용하면 쓰기 쉽기 때문에 오남용한 것은 다른 환자보다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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