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치료 부족한 중독환자, 법ㆍ제도 정비해야"
상태바
"치료 부족한 중독환자, 법ㆍ제도 정비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9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치료회복서비스 체계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해야"

[의약뉴스] 질병부담이 커 치료와 회복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치료인식이 낮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회복서비스 체계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해국 교수.
▲ 이해국 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중독문제와 치료체계 현황 및 범보건의료 치료활성화 전략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독은 치료와 회복서비스가 필요한 정신행동질환이지만, 치료인식이 낮고, 치료회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가 취약해 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이 교수는 마약,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중독과 도박 중독, 디지털미디어 및 게임 중독으로 대표되는 행위 중독 문제를 조명했다.

마약의 경우, 10, 20, 30대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했다. 실례로 2019년부터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청년(20~30대) 비율이 증가했는데, 20대는 30.7%, 30대는 23.0%로 나타나 보편적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10대 마약류사범도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으며, 여성비율도 2009년 6.9%에서 2021년 22.6%로 대폭 늘어났다. 

알코올 중독 역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음주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문제음주자 비율은 2020년 3월 18.9%에서 2022년 3월 20.6%로 증가했다.

행위중독의 대표적인 예인 도박 중독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온라인도박 등 중독성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초등학생의 도박성게임 경험률은 2018년 2.1%에서 2020년 6.2%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에 대한 치료접근성 등 서비스제공이 부족하며,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무치료제공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소 전 검찰치료의뢰프로그램’과 ‘약물법원’을 통해 마약 투약자를 처벌하기 전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등 법무/사법 행정체계가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1만 4500여개의 마약중독 전문치료재활기관이 중독자를 돕고 있고, 치료와 재활,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이 하나의 보건의료체계 안에 통합돼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 역시 치료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입원환자수는 2019년에 비해 19.5% 감소했고, 사망률은 8.84% 증가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0.4%, 2020년은 전년 대비 3.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대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이 서비스 이용자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도박 중독의 경우, 2018~2021년 도막 문제로 상담받은 상담인원은 51.8%, 상담건수를 35.1% 증가했지만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다”며 “접수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평균 12일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중독치료회복서비스에 대한 혁신 전략으로 ▲중독 치료기술 개발 및 확산 거버넌스 구축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혁신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 설치 ▲중독응급치료체계 강화 ▲일반의료기관의 중독 선별과 조기개입서비스 제공강화 ▲정신건강중독상담요원 국가 자격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중독 치료 기술개발과 서비스체계에 대한 통합적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가칭)중독치료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 민간전문인력과 협력해 치료기술개발, 검증, 확산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질ㆍ행위 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치료기술개발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제정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에는 국가재정투자, 시행할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평가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치료보호제도 하에 우수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약치료난이도 감안한 표준치료비용지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선 건강보험치료로 편입하고 본인부담금만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하면서, 가중치 부여한 마약 및 중독치료 수가신설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약사범에 대해 초기부터 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중독 치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독치료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정신행동건강영역의 전문자격은 정신건강 간호, 심리, 사회복지, 작업치료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중독상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이 취약해, 중독치료기관은 상담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중독상담영역을 추가, 국가자격화해 전반적인 중독치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국 50개 내외로 설치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2년 내 100개를 설치하고 3년 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평균 4~5명에 머물고 있는 센터규모를 최소 16명까지 확대, 중독치료지속성을 위한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중독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로 특화해 기능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간집, 단중독주거시설, 주간재활센터 등 다양한 수준과 기능의 지역사회 기반 회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화된 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