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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무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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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무죄’로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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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법 판단 따라 선고...“진단ㆍ치료 모두 한의학 원리 입각”
한의협,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한 판결

[의약뉴스] 지난해 연말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으며, 특히 초음파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1ㆍ2심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령에서 한의사로 하여금 초음파진단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검사 내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나 진단은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해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서양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ㆍ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랐다.

재판부는 “A씨는 복진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으며, 환자 자궁 부위 초음파(영상)를 관찰하고 환자의 질환을 기체혈어 자궁질환으로 변경했다”며 “의료법에 따른 한방부인과목으로서 진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진료 과정에서 한의사 A씨가 자궁내막증 등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생소한 한의학적 용어 대신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환자는 한방 진료와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했고 한방 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 자궁내막증 관련으로 진단 받았다고 알려줬다”며 “A씨는 환자에게 침술과 경피적 주사요법, 한약 처방 등 한방 치료를 진행했는데, 이런 한방 치료의 전제가 된 진단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가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과 교육 정도, 경력 등을 비춰봐도 당시 A씨가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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