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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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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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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판결 선고...의-한 모두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의약뉴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저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나란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나란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가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연이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은 11일 의협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의협에게 자중하라고 질타했다.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선고 3일을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의협의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을 문제삼고 있는 의협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은 158건이었으며 한의계의 1건보다 161배 많은 153건이었다”며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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