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과 소통 부재가 원인”
상태바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과 소통 부재가 원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6 11: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욱 교수, 의료정책포럼...의료가 무엇인지 국민ㆍ환자에 알리는 게 의사 책무

[의약뉴스] 지난해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이러한 대법원 판결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박형욱 교수.
▲ 박형욱 교수.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존의 판단기준을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대체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적용범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분쟁은 ▲한의사의 현대의학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의 현대의학적 치료행위 ▲의사의 한의학 진단기기 사용 ▲의사의 한의학적 치료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중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학 진단기기 사용에 적용하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는 초음파를 넘어 CT, MRI 등 모든 현대의학적 진단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학적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첫 관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앞으로 현대의학적 진단기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이러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갖가지 견강부회식 논리로 점철된 문제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기준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의 원리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의료기기나 약이 부작용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의료기기나 약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기준인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ㆍ전문적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보조수단의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서 어떤 진단 방법을 주진단과 더불어 사용하는 보조진단으로 사용한다면, 주진단과 보조진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이런 관계를 살피지 않고 한의사가 쓰면 보조진단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고, 한의학적 진단에 어떤 도움이 된 것인지 따지지 않은 의과학을 무시한 법논리를 펼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법원이 오진 가능성과 관련,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은 ‘통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만 9664건으로, 이 중 면허가 있는 사람의 교통사고는 20만 4357건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307건”이라며 “유면허자는 1만 명당 62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데,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의 운전을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박 교수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전원조치의무를 위해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영국의 침술학회의 윤리규약을 인용,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의 침술학회의 윤리규약을 살펴보면,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거나 심각해질 수 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침술이나 한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환자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의뢰해야 하며 치료를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영국의 침술학회는 환자에 대한 전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대의학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전문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라면 바로 환자의 주치의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형욱 교수는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에 헌신하고 이를 발전시켜온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충격적인 비과학의 상징”이라며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의사들이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사회와의 소통 속에 국민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초음파 판결의 법리가 다른 현대의학적 진단기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만일 의사 집단이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무책임한 비과학의 논리에 대해 의사들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 2023-09-06 13:42:37
안돼~~~독점권한 못잃어~~~페이떨어져 빼애애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