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의약뉴스]
서울서부지검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약처장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검찰에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지 밝힐 계획은 없다”며 “당분간은 공개할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이 김강립 전 처장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전 처장의 재임 시절 모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과정에서 청탁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김강립 전 처장에 대한 수사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검찰에서 포착됐고, 이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