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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한의사 뇌파계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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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집단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1 1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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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ㆍ신경정신의학회, 신경과의사회 등 관련 과 단체들 우려
대개협ㆍ미래의료포럼ㆍ바른의료연구소 등도 판결 비판
▲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관련 의사회, 학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관련 의사회, 학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지난해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뇌파계 역시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자격정지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19일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와 학회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ㆍ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다”며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뇌파계나 초음파 사용은 스스로 한의학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무시당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배운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의과대학에도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이를 시행한다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사 자체가 무해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뇌파계가 당장 비침습적인 검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으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인해 병을 묵히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쟁점이 된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뇌파계가 결정적이지 않다”며 “치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으로, 치매의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뇌MRI를 촬영해 해마 등의 위축을 관찰하고, 신경인지기능검사(SNSB,CERAD등)를 통해 심각도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운동증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도 같은날 ‘한의사들에게 뇌파 검사를 허가한 법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해당 소송의 시작인 ‘뇌파 검사로 파킨슨질환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내용자체가 한의사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뇌파 검사로 파킨슨질환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발상이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적 의료기기를 원리와 작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원이 양심을 내버린 것”이라며 “뇌파 검사가 현대적 개념에 의해 설계됐으므로 그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하는데, 뇌파 검사로 파킨슨질환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의 한의사에게 맡겨진 뇌파 검사의 해석과 치료의 위험성은 굳이 말할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들이 뇌파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윤추구 이외에 어떤 이유도 변명에 불과하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사회상규와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라면 이번 판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도 19일 성명을 통해 “작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사건 판결에 이어 오늘 내려진 대법원 판결 또한, 그동안 일어났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참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2022년 1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개한 한의사 국가시험 분석 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에 위험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5년 간의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를 인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돼 있었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학적 진단명을 단순히 물어보는 수준에 그치거나, 불필요한 검사 결과를 끼워 넣는 문제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 윤리의 붕괴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세계 신경학 연맹,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 학회 등 유수의 해외 의학회들에서도, 뇌파 검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쓰이지 않으며, 뇌파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사회는 “대법원은 세계적인 전문가 단체들의 우려와 의견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도 한방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특유의 비상식적인 논리로 한의사의 뇌파검사기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21세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출범을 앞둔 미래의료포럼(발기인 대표 주수호)도 이번 판결에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이 울린 날”이라며 “현실이 이럴진대 EEG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고 한방행위에 대한 근거라고는 고서에 의한 것이 전부인 한의사들에게 EEG사용을 허용한 것은 면허체계를 무시한 것을 떠나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뇌파검사만으로는 파킨슨 치매를 진단할 수도 없다는 것도 모르는 한의사가 뇌파검사로 파킨슨 치매를 진단하겠다고 환자들을 기망했는데도 한의사의 뇌파검사가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최상급 재판부인 대법원이 판결하는 건 전세계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번 초음파 판결 때도 잘 알지도 못하는 초음파를 들이대며 2년이나 질질 끌어서 환자의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발전했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난 해 한의사 초음파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번 한의사의 뇌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더욱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들은 초음파를 통해 장기의 이상 소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해도,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현재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어이없는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합법이 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던 그 한의사가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현재는 뇌파 검사를 통한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21일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참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대법원은 관련 세계 학회의 의견은 물론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의학교육을 받으므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받는 의학교육이 최선의 치료법을 찾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일지 의문”이라며 “최근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면 현대 의료기기가 관련된 문항을 보면 한방 질환이 아닌 단순 진단명의 퀴즈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틀린 진단명이 해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의 의학 영역 침범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와 법원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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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8-21 15:49:22
대한민국 최고 지성 대법원에는 양의계 선동이 통하지 않네요. 국민 건강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