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온라인 약국 도입 주장에 약사회 화들짝
상태바
온라인 약국 도입 주장에 약사회 화들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17 05: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에 포함..,의약품 온라인 유통 문제 해결책 제시

[의약뉴스] 국회에서 온라인 약국이 언급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이슈로 온라인 약국 도입을 언급하자 약사회는 방향성이 잘못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이슈로 온라인 약국 도입을 언급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에는 비대면 진료, 필수 의료 수가 확충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현안이 포함됐다.

이 중 ‘온라인 의약품 구매 및 배송’이라는 제목의 이슈가 약사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약사법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 주도 인증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불량의약품 유통을 막는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오프라인 약국 개설자처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처럼 온라인 의약품 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당국에서 온라인 의약품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약사회와 같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제언하자 약사회는 방향성이 잘못된 대책이라고 일축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약사법 위반이라면 이 자체를 엄격히 규제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약국 도입 주장은 방향성이 잘못된 대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약사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규제 및 관리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한다면 문제의 원천을 차단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 약국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은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실패사례는 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사례를 조명했지만, 지난 2018년 온라인 약국을 허용한 중국의 사례는 담지 않았다”며 “중국은 온라인 약국을 허용한 이후 이로 인한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온라인 약국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온라인 약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 2023-08-17 08:33:02
약사회가 반대하면 국민에게 좋은거예요 온라인약국 빨리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