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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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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 의약뉴스
  • 승인 2023.08.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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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제출 기한인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개원가에 보냈다.

공문은 여기에 덧붙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문 가운데 개원가는 과태료 부과라는 항목을 주목하고 있다. 자칫 행정상의 실수나 단순 오류 등으로 자신의 병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한바 있다.

이때 공개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 조정했다. 의료계는 반발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나와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은 이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공문 발송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계는 헌번소원을 하면서 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기를 들었다.

그만큼 비급여는 개원가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 발송에 대해 개원가는 법제화 됐다고 해서 분기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정 비용에 대한 지원없이 개원가를 비급여를 통해 통제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급여는 저수가 때문이고 국민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비급여는 미리 환자에게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통제와 처벌을 중단하고 적정보험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원가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원가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기보다는 합리적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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